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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1.

사업 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 매입세액 차감 여부

부가46015-2134 부가46015-2134 부가460152134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본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페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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