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3.
단순 증여만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155 부가46015-2155 부가460152155 19970913 199709 1997 09 13
요지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 하고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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