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0.
면세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2174 부가46015-2174 부가460152174 19970920 199709 1997 09 20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97. 5. 31)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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