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4.
리스이용자로부터 부도 맞은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가46015-2203 부가46015-2203 부가460152203 19970924 199709 1997 09 24
요지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 아님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리스)회사에 리스시설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시설 등의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로부터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은 동 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당해 시설 이용회사로부터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동 시설을 공급한 사업자가 리스시설 이용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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