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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2212 부가46015-2212 부가460152212 19951123 199511 1995 11 23

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됨

본문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검사용역에 대한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연탄사용을 위한 필수설비인 연소기를 구입하여 구입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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