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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4.

신용카드회사의 채권회수대행용역 및 신용카드 밴(VAN) 업무

부가46015-2217 부가46015-2217 부가460152217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의 채권회수업무 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밴(VAN)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 안됨

본문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은행과의 채권회수위임 계약에 의하여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동 카드의 사용시 이상유무체크․카드거래 승인여부를 통보하여 주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밴(VAN)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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