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0.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지급받은 운송용역
부가46015-2231 부가46015-2231 부가460152231 19990730 199907 1999 07 30
요지
차량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스포츠센타 운영사업자의 소유 차량을 관리하여 주기로 차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운전기사는 당해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 스포츠센타 회원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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