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 등
부가46015-2268 부가46015-2268 부가460152268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이외의 청소용역은 과세됨
본문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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