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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한 재수출시 과세표준

부가46015-2284 부가46015-2284 부가460152284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반입된 재화를 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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