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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3.

제조업자가 일부품목에 대하여 위탁제조후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305 부가46015-2305 부가460152305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본문

종합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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