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1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제조한 완성품의 국내판매 등
부가46015-2371 부가46015-2371 부가460152371 19971017 199710 1997 10 17
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 및 사업장에 각각 해당함
본문
국외(스위스)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국내․외로부터 공급하여 제품을 제조케 하고 완성된 제품을 별도의 판매계약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각각 해당하며, 또한 이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때에도 동 재화 또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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