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0.
교회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
부가46015-2376 부가46015-2376 부가460152376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 면세됨
본문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그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자율적인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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