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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0. 20.

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등

부가46015-2392 부가46015-2392 부가460152392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과세됨

본문

도급업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용역을 제공한 하도급업자가 당해 원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 부분을 재시공하고 도급업자로부터 추가로 재 시공비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재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급업자가 재시공(하자보수)을 위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도급업자가 자기 소유의 원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하고 그 후에 도급업자로부터 재시공에 소요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소비대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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