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9.
공사보증자가 원도급자를 대신하여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426 부가46015-2426 부가460152426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도급자의 부도로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발주자와 도급자간에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도급자의 부도로 발주자, 도급자, 당해 공사 보증시공자 3자 합의하여 당해 보증시공자가 미공사된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도급자와 보증시공자는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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