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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30.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 제출방법

부가46015-2481 부가46015-2481 부가460152481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 작성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건일 경우 연속기재 하여 제출함

본문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수정․제출할 경우에는 수정할 거래처에 한해 당초에 작성한 거래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거래처가 수정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기재하여 제출한다. 또한 이 경우, 거래처별 거래금액의 수정으로 인해 그 합계금액이 변경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 합계금액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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