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4.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영업권 배부방법
부가46015-2492 부가46015-2492 부가460152492 19981104 199811 1998 11 04
요지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받는 영업권의 대가가 각 사업장별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총괄납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방법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함으로써 공급가액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 등의 반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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