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13.
어음 보험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
부가46015-2545 부가46015-2545 부가460152545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해 어음의 원본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부도어음 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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