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 확정시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552 부가46015-2552 부가460152552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박 수리 완료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당해 대가(수리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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