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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1. 15.

위・수탁 판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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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 교부 가능함

본문

위․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 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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