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2.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
부가46015-2593 부가46015-2593 부가460152593 19941222 199412 1994 12 22
요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본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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