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2. 24.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46015-2618 부가46015-2618 부가460152618 19941224 199412 1994 12 24
요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스포츠센타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일정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공급시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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