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7.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2640 부가46015-2640 부가460152640 19981127 199811 1998 11 27
요지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계 투자은행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은행업과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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