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10.
소프트웨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2653 부가46015-2653 부가460152653 19931110 199311 1993 11 10
요지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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