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2. 19.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문방구인쇄 어음부도의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2714 부가46015-2714 부가460152714 19961219 199612 1996 12 19
요지
문방구 어음은 부도6월 경과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공제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 7. 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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