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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6.

저당권 설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미달하여 경매 취소된 경우

부가46015-2752 부가46015-2752 부가460152752 19971206 199712 1997 12 06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6월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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