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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46015-2760 부가46015-2760 부가460152760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본문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자재의 조립, 설치,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동법인의 기술자가 입국하여 직접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하더라도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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