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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6.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761 부가46015-2761 부가460152761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로는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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