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4.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판정방법 등
부가46015-2874 부가46015-2874 부가460152874 19971224 199712 1997 12 24
요지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서로 인접하는 다른 지번의 토지위에 소재한 각각의 상가 중 한 상가와 그 부속토지는 다른 사업자외 공동취득,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다른 하나의 상가는 공동사업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이 단독으로 소유 및 임대하는 경우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합산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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