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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24.

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여부 등

부가46015-2880 부가46015-2880 부가460152880 19971224 199712 1997 12 24

요지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등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본문

법인세법상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회신문(국일 46017-370, ’97. 12. 15)을 참조하기 바란다. [국일 46017-370, ’97. 12. 15] 내국법인과 감리용역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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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직원을 파견하여 감리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여부 등 (부가46015-2880 부가46015-2880 부가460152880 19971224 199712 1997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