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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30.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

부가46015-2883 부가46015-2883 부가460152883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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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 (부가46015-2883 부가46015-2883 부가460152883 19981230 199812 1998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