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2. 31.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 중에 지분탈퇴의 경우
부가46015-2964 부가46015-2964 부가460152964 19971231 199712 1997 12 31
요지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
부동산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탈퇴하고 당해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에게 건설용역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물 준공후 분양시에는 분양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동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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