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9. 19.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
부가46015-3244 부가46015-3244 부가460153244 20000919 200009 2000 09 19
요지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초과금액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 3의 경우 대손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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