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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4.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397 부가46015-3397 부가460153397 20001004 200010 2000 10 04

요지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본문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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