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7.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 기재요령
부가46015-3497 부가46015-3497 부가460153497 20001017 200010 2000 10 17
요지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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