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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17.

임대용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3503 부가46015-3503 부가460153503 20001017 200010 2000 10 17

요지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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