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3.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정보 제공시 면세 여부
부가46015-3582 부가46015-3582 부가460153582 20001023 200010 2000 10 23
요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