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4.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
부가46015-4037 부가46015-4037 부가460154037 19991004 199910 1999 10 04
요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수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확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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