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6.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목적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46015-4048 부가46015-4048 부가460154048 20001216 200012 2000 12 16
요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전액을 공제함
본문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므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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