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8.
갑사업자로부터 을사업자의 마일리지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46015-4070 부가46015-4070 부가460154070 20001218 200012 2000 12 18
요지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 또는 누적 시키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이 과거 다른 사업자로부터 적립 받은 “마일리지”를 회원이 원하는 “마일리지”로 교환하여 주기 위하여 사전에 “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자와 교환방법, 교환비율, 정산방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협약에 의하여 회원이 적립 받은 “마일리지”를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 또는 누적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교환된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회원의 “마일리지”를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시키거나 회원의 “마일리지”를 해당사업자의 “마일리지”에서 차감시키거나 회원의 “마일리지”에 누적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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