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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9.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 가산 여부

부가46015-4075 부가46015-4075 부가460154075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사업양도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당해 채무를 사업양수자가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게 되는 경우 양수자가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아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차감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연차별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아 연차별로 채무를 변제하고 당해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가산하여 신고하던 중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자가 당해 변제하지 아니한 당해 채무를 당초 공급자에게 변제하게 되는 때에는 양수자가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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