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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5.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46015-4327 부가46015-4327 부가460154327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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