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9.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4527 부가46015-4527 부가460154527 19991109 199911 1999 11 09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 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한 기성고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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