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1.
토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548 부가46015-4548 부가460154548 19991111 199911 1999 11 11
요지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본문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임차인이 지상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간 종료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지상물을 철거하여 명도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당해 토지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토지 명도일까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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