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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5.

곡물 및 파종용 종자 등을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4575 부가46015-4575 부가460154575 19991115 199911 1999 11 15

요지

곡류・서류・특용작물류・소채류의 종자와 인경 및 산식물과 버섯의 종균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면세 여부

본문

메슬린․호밀․귀리․옥수수․수수․조․참깨․들깨․감자 및 채소의 종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 제1209호에 분류되는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채소종자 제외)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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