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7.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4609 부가46015-4609 부가460154609 19991117 199911 1999 11 17
요지
건설업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건물을 신축분양 하던 중 부도로 직권폐업 조치한 경우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건설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건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한 후 동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건설업자의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 조치한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폐업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신탁계약상 위탁사업자로서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직권폐업일 이후에 분양자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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