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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취득시기

부가46015-4638 부가46015-4638 부가460154638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함

본문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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