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46015-4779 부가46015-4779 부가460154779 19991202 199912 1999 12 02
요지
법인의 본.지점을 서로 이전하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후 본.지점에서 변경전 본.지점 거래분을 각각 포함하여 신고함
본문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3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 후의 본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지점 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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