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2. 27.
과세전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98. 12. 31 이전 취득 감가상각자산
부가46015-5043 부가46015-5043 부가460155043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 12. 28)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9. 1. 1 이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 12. 28)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98.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감가상각대상 자산포함)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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