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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8.

대손세액 공제한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시 회수채권의 구분방법

부가46015-950 부가46015-950 부가46015950 19990408 199904 1999 04 08

요지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대가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으면서 당해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 및 매출채권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받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그 변제 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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