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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

공유부동산을 개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

부가46015-977 부가46015-977 부가46015977 20010703 200107 2001 07 03

요지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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